빗나간 부정…이혼하자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빗나간 부정…이혼하자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입력 2015-01-04 10:37
수정 2015-0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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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의사인 사위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사위인 박모씨는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박씨와 그의 부친이 탈세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75억원을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됐다거나, 박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이씨는 A씨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과 함께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명은 물론 박씨 사진도 여러 차례 올렸다.

A씨는 한 달간 이런 글을 계속 올리다가 이씨 명의로 된 아이디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구입해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모두 딸을 향한 부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손 판사는 “A씨는 2개월간 계속 이런 글을 올려 다수의 일반 대중이 이를 보고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주장과 같이 사위인 박씨가 딸과 혼인한 상태에서 외도를 했거나 그로 인해 서로 사이가 멀어진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A씨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 정도가 과해 용인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이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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