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구제역 백신접종 소홀 농가 15곳 과태료 부과

괴산군, 구제역 백신접종 소홀 농가 15곳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1-05 11:22
수정 2015-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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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괴산 지역의 상당수 양돈 농가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괴산군 내 양돈 농가 1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11월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점검에서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돌았다.

항체 형성률이 6%대에 머문 농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구매량 등을 분석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1차 때는 50만원, 2차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당시 검사는 괴산군 내 양돈농가 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균 항체 형성률은 50%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방역 당국은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돌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30%에 육박하는 농가가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번 검사와는 별도로 도는 지난 7월 도내 도축장 표본조사 등을 통해 항체 형성률이 낮은 16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1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소홀이 괴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괴산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며 “앞으로 일제조사, 농가 백신 구매량 분석 등을 통해 예방 접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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