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등 5곳 예산 21억 보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 데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의 집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은 올해 4건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8억 9675만원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한다. 이 밖에 영훈학원(영훈고, 3억 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 6억 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 1억 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 4250만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이 모두 유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재단이 시교육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지난달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 학교 행정실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영훈학원은 전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충암학원은 수억원대 회계 부정과 교직원 채용비리, 청원학원은 교비 횡령, 숭실학원은 장학금 운영 부정 등이 적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약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에 따라 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손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보류하고,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지켜본 뒤 유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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