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

<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

입력 2015-01-12 07:16
수정 2015-01-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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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전모(43)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2년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전씨는 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고환파열과 출혈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했다.

전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 고환이 위축된 것은 인정되지만 전역한 뒤로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환 부상과 전경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후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한 뒤 20여년간 좌측 고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외에 고환 위축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 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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