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동료의 월급통장에서 수 천 만원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사기) 등으로 박모(26)씨를 구속했다.
금속업체 직원 박씨는 2011년 2월~2014년 8월 동료 김모(24)씨 통장에서 48회에 걸쳐 7천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며 접근,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대부업체를 찾아 김씨 명의로 3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한 뒤 달아난 박씨는 한달여만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김씨는 고향 선후배로 한 직장에 취직했다”며 “박씨는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주식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속업체 직원 박씨는 2011년 2월~2014년 8월 동료 김모(24)씨 통장에서 48회에 걸쳐 7천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며 접근,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대부업체를 찾아 김씨 명의로 3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한 뒤 달아난 박씨는 한달여만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김씨는 고향 선후배로 한 직장에 취직했다”며 “박씨는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주식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