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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공사 발주한 CJ 책임 가장 크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공사 발주한 CJ 책임 가장 크다”

입력 2015-01-14 15:11
업데이트 2015-0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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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18명 중 16명 실형 구형…CJ푸드빌 직원에 최고형발주자>시설관리자>원청·하도급업체·작업자>자산관리자 順 책임 물어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4일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직·간접적 관련은 없고 소방관련 행정법규만 위반한 업체 2곳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씨제이푸드빌 등 발주업체·하도급업체·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봤다.

당시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인 양모(41)씨 등 씨제이푸드빌 직원 2명에게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시설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을 요구했다.

스프링클러 퇴수 등을 요청한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맡고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와 용접공 성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징역 3년이 구형됐다.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에도 책임을 중하게 물어 신모(55)씨와 홍모(29)씨 등 2명에 대해선 금고 2년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고양터미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명에 이르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지하 1층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퇴수, 화재 수신기 수동 전환 등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일정만 앞당기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세월호 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책임은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실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기고 안전의무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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