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선정해주고 돈 받은 전 한노총 간부 집유

주택사업자 선정해주고 돈 받은 전 한노총 간부 집유

입력 2015-01-14 15:28
수정 2015-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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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14일 주택조합 대행사업자 선정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주시 완산구 모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한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한국노총 전북본부 간부로 재직 당시 이 주택조합장을 맡아 2010년 7월부터 2년간 부동산 업무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업무와 상가 분양을 책임지는 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모두 4억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속한 무주택 조합원들을 모아 2010년 7월 주택조합을 결성, 전주시 완산구에 총 400여 가구가 입주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판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으로 거액을 받아 범행의 동기, 경위,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무보수로 조합장 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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