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 납품하려고 뒷돈 건넨 업자 징역 1년

통영함 장비 납품하려고 뒷돈 건넨 업자 징역 1년

입력 2015-01-15 14:50
수정 2015-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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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W업체 대표 김모(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영함에 장착될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 공적인 경쟁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통영함의 중요한 부품이어서 이런 뇌물공여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의 성능이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서 기능적인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7·구속) 전 중령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유압권양기란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로,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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