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국군포로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강제북송 국군포로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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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 소홀해 사망에 이르러”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홍동기)는 15일 한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군포로의 북송과 관련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이 한씨를 보호해 국내로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한씨가 강제북송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 신분이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됐고,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강제 북송됐다. 국방부는 한씨가 생존해 있고, 중국에서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한씨 가족으로부터 접수받고도 한씨가 재외공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한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 역시 구체적인 구금 장소 등을 확인하고도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한씨를 방문 면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한씨 가족들에게 알렸다. 강제북송돼 평안남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한씨는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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