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아버지 때린 10대 소년재판부 송치

가정폭력에 아버지 때린 10대 소년재판부 송치

입력 2015-01-16 11:15
업데이트 2015-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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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아버지를 때려 구속기소된 10대와 관련, 법원이 소년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6)군에 대해 “이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16살이 넘은 소년인데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환경과 품행 교정을 위해 소년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군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 처분 등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해 적절한 보호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군은 앞으로 창원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부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 피고인의 심리를 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내린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11일 창원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아버지를 따라가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구형받았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군 변호인은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행한 가정사를 거치며 아버지에 대한 감정조절 장애로 일어난 일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정서적 불안증상을 보이는 이군을 위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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