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합시다” 속여 미혼 남성 등친 40대女 구속

“결혼합시다” 속여 미혼 남성 등친 40대女 구속

입력 2015-01-16 11:33
수정 2015-01-1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장성경찰서는 16일 “결혼하자”며 미혼 남성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께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34)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가족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미혼 남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주, 서울, 경남 거제 등에서 사는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으로 나이가 실제보다 다섯살 어리다고 밝히는 등 신분을 속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