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 식사 제공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노인들에 식사 제공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16 14:10
업데이트 2015-01-16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내인 이청 전 장성군수도 벌금 100만원

향우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당분간 직위 유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거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향우 모임 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당선됐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기부행위 금액, 대상도 많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김씨와 함께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3일 향우 모임 행사에 참석해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해 4월 5일에도 지역 주민에게 식비 8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식비 제공에 관여하거나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기고 출마자 외에는 착용할 수 없는 어깨띠를 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