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어린이집 학대…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대전서도 어린이집 학대…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입력 2015-01-20 07:34
수정 2015-01-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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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을 잡아 끌거나 밥을 뱉는다고 턱을 치는 등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만 4세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한 아동에 대해서는 수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학습에서 배제시킨 것도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이 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고통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아이 여럿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을 그만뒀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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