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범행 일체 자백·우발적인 비방 댓글 고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인천지검은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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