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업 뒤 회사서 수십억 소송 “노동권 위축·벼랑 끝 생계”

[단독] 파업 뒤 회사서 수십억 소송 “노동권 위축·벼랑 끝 생계”

입력 2015-01-21 00:04
수정 2015-01-2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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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쟁의행위 손배·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A(50)씨는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먹고살 길이 막막했다. 보험회사, 차량정비소, 마사지숍을 다니며 악착같이 일했지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100만원 남짓. 퇴직금은 회사의 가압류 조치로 절반(25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생계를 이어 가며 은행 대출금(6000만원) 이자를 내기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A씨는 파산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다. 회사 측이 청구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A씨는 “결국 노동자들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손해배상 ‘폭탄’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파업한 철도노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기한 1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발이 묶여 있다.

이처럼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거액의 손배 소송을 청구하고 퇴직금을 가압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배경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양형근 조직실장은 “해고된 뒤 6년이 흘렀지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십억원의 소송과 가압류로 생계가 막연한 해고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와 경찰은 2009년 5~8월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사측과 경찰은 28억원에 이르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자택 등을 가압류했다. 양 실장은 “파업 때 비행 중인 경찰헬기를 노조가 손상시키는 일이 불가능함에도 경찰은 노조 책임을 물었다”며 “사측 또한 파업 전 공장가동률이 30% 정도에 그쳤음에도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노조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위법할 때와 쟁의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방법·절차가 위법할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참가자의 구체적인 위법 행동과 파업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최소한 폭력·파괴 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상한선을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과격해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주는 행위에 면책특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불법인지는 당연히 구별돼야 하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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