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아동 많고 도주 우려”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이날 오후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