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 110만원”…보육교사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본봉 110만원”…보육교사 급여, 최저임금 수준

입력 2015-01-25 10:53
수정 2015-0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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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교사 가장 열악…수당 합쳐도 월 144만원”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함께 임금 현실화 방안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박봉 속에서도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CCTV 설치, 보육교사 인성·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직장(17곳), 사회복지법인(52곳), 민간(270곳), 가정(454곳), 국공립(18곳) 등 시내 8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설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의 본봉(1호봉 기준 월 평균액수)은 박봉 수준이었다.

직장(154만3천원), 국공립(149만3천원), 사회복지법인(142만3천원) 교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기본급은 110만3천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확정 고시한 작년 최저임금(월 108만8천890원·시간당 5천210원)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117만6천원을 받았다.

물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자체 지급 수당도 있다.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3만7천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6만원이었다.

수당을 합쳐도 넉넉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명감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몰아붙이기만 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팍팍해 보인다.

원장들의 몫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장·사회복지법인·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호봉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로 파악됐다.

시는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연장에 돌입했다.

기존 어린이집들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더 늘리면 운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말 현재 시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78.9%에 불과했다.

811곳에 할당된 보육 정원은 3만8천376명이지만, 실제 보육 인원은 3만282명에 그쳤다.

당시 청주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5만2천360명이었다. 어린이집에 적을 둔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치원, 전문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자가 양육을 하며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보육지원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보육교사 급여 현실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돼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장과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정 양육이 활성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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