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난방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원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유리창을 깬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은평구 구산동의 한 고시원 2층 사무실을 찾아가 주인 나모(68)씨의 얼굴을 우산으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던져 사무실 창문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한 달 전부터 이 고시원에 지냈지만 최근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날도 항의하러 갔다가 주인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 난방을 틀지 않았다’고 답하자 홧김에 우산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내고도 따뜻하게 못 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은평구 구산동의 한 고시원 2층 사무실을 찾아가 주인 나모(68)씨의 얼굴을 우산으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던져 사무실 창문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한 달 전부터 이 고시원에 지냈지만 최근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날도 항의하러 갔다가 주인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 난방을 틀지 않았다’고 답하자 홧김에 우산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내고도 따뜻하게 못 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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