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성폭행’ 현역 대령 긴급체포

육군 ‘여군 성폭행’ 현역 대령 긴급체포

입력 2015-01-28 00:28
수정 2015-01-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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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추행 사건 조사 중 알려져

육군은 27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의 모 기계화부대 예하 현역 여단장(대령)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홍천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부대 여단장 A(47) 대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신의 관사에서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 B(21)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같은 부대 다른 장교(소령)가 다른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군이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동료 B 하사가 여단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관련 사실을 26일 저녁 인지했고 조사 결과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A 대령의 긴급체포는 성(性) 군기 관련 사고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17사단장 송모 소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송 소장이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화상으로 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성 군기 위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성 군기 위반자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육군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을 운영해 성 관련 사고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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