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거짓혼인 강요

중학생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거짓혼인 강요

입력 2015-02-08 11:10
수정 2015-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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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2월부터 동거남 김모(43)씨가 수차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는데도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이던 딸은 신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임신을 했고, 지난해 4월 출산했다. 딸의 상황을 알고도 신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신씨 딸에게서 사연을 들은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신씨는 계속 김씨 편을 드는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데 이어 재판에서 김씨와 자발적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증언을 하게 한 정황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신씨가 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신씨의 딸과 출산한 아이는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지내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받아 조치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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