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피해 자녀, 친권박탈 소송 청구 가능

[단독] 학대피해 자녀, 친권박탈 소송 청구 가능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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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24년 만에 대수술…양육비 30일 넘게 안 주면 감치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면적 개정 추진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접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시한을 3개월 이상 어길 경우 감치할 수 있는 현행 법과 달리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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