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업체 빅4’ 가격 담합 조사

공정위 ‘교복업체 빅4’ 가격 담합 조사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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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매제 입찰가 사전 협의

교복 담합이 새 학기 때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교복 브랜드 빅4’ 업체들이 연루된 담합 의혹을 포착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8일 교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마트학생복과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국내 4대 교복업체 본사와 대리점에 인력을 보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늘려서 전국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공정 행위가 본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대리점 등 하위 유통 단계의 문제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 1단계 품질 검사에서 80점 이상 받은 업체들을 추려 낸 뒤 2단계에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입게 해 주겠다는 취지다.

4대 업체는 중소 업체들에 교복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이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인 15만원 정도로 담합해 자금력 부족으로 16만~17만원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을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중소업체들은 몇 년 안에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엔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나눠 먹으며 가격을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높일 수 있다.

대형 업체들은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중소업체들의 사업 활동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배나 형·언니로부터 교복을 물려받으면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중소업체가 낙찰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물려받았다고 속일 것을 재촉하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중소업체는 대형 업체들의 이런 상술로 계약 취소와 축소가 잇따르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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