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닮은 꼴…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진통 예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닮은 꼴…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진통 예고

입력 2015-02-12 00:30
수정 2015-02-12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짙은 안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와 닮았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연쇄 추돌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 서해대교 사고 배상 책임을 정한 판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첫 추돌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있다. 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후속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지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 책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맨 뒤 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20%의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50% 정도 감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최초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해 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 비율 산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다중 추돌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 처리를 맡는다”면서 “또 인정되는 충격 횟수에 따라 후속 차량들의 보험사들이 함께 앞선 차량에 추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