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예비역 준장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11일 해군 정보함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 해군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09년 1월쯤 A사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사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뽑힐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전날 이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사가 이씨에게 건넨 돈이 일종의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씨가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에게 A사를 대신해 납품업체 선정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