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유소 담합’ SK 공정위 과징금 취소

대법, ‘주유소 담합’ SK 공정위 과징금 취소

입력 2015-02-12 14:03
수정 2015-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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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 불인정”…정유사 과징금 취소액 총 2천548억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는 1천356억원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까지 더 하면 총 2천548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정유사들은 서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7∼2011년 회사를 수차례 분할하거나 합병한 SK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3개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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