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사유 비공개는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
교육부가 과거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여러 건 확인됐다.교육부가 최근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공개 관행’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에 거부 사유가 명시돼 있다.
공문은 당시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의 겸직 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에도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할 때 논문 표절,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 등의 사유를 공개한 사례가 2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7월 20일 “지난 4월 강릉원주대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에 대해 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9월에는 부산대가 추천한 총장 1순위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제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거부 사유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총장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등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해당 대학과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여러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우여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청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나도 처음에는 알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주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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