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 유스 이승우 前에이전트와 억대 소송전 승소

바르샤 유스 이승우 前에이전트와 억대 소송전 승소

입력 2015-03-29 10:21
수정 2015-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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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는 이승우(17) 선수가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천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선수와 나이키 사이에 맺은 선수후원계약과 관련해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 선수 측에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마추어 기간에 용품후원사로부터 받는 수익은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S2매니지먼트가 1천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갔고, 이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계약조건과 달리 수수료 지급의 예외가 되어야 할 나이키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 삼는 피고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몰아가는 것은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2매니지먼트의 주장처럼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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