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기사 22명 대출금 가로챈 일당도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생들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사업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윤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박모(23)씨 등 19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투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대출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화물기사들이 차량 구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곽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입차량 기사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으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이들이 대출받은 1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전단 등 불확실한 경로로 ‘고정수입·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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