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미제 ‘드들강 살인사건’ 공소시효 제약은 없다

14년 미제 ‘드들강 살인사건’ 공소시효 제약은 없다

입력 2015-05-20 14:16
수정 2015-05-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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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강간살인’ 공소시효 적용 배제

14년 넘게 미제 상태로 남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공소시효의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1차적으로 공소시효 연장, 2차적으로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

이 사건 발생일은 2001년 2월 4일이다. 당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광주에 살던 여고생 박모(당시 17세)양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사건은 이전 법률(공소시효 15년)의 적용을 받아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알려졌다.

이는 일반 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나 경찰은 강간 등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DNA를 확보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2026년 2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2013년 4월 법이 개정됐다.

이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한다면 공소시효의 제약은 전혀 없는 셈이다. 다만 범인을 검거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편 경찰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무기수 김모씨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에게서 나온 유전자와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지만, 김씨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현직 형사, 범죄학자, 변호사 등이 꾸린 ‘미제사건 포럼’은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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