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 재판 회부 빨라진다…‘4인 소위’ 신설

대법 전원합의 재판 회부 빨라진다…‘4인 소위’ 신설

입력 2015-07-06 09:21
업데이트 2015-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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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4명으로 구성, 회부 여부 판단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소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혹은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소위는 매달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소부에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소위 신설로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와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서는 소부에 배당된 뒤 주심대법관을 결정하고, 이후 논의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소부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6개월마다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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