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하직원 비리 내부고발 기관장 징계처분 ‘부당’

法, 부하직원 비리 내부고발 기관장 징계처분 ‘부당’

입력 2015-07-10 15:24
수정 2015-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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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감추고 징계시효 경과하는 게 낫다는 나쁜인식 생길 수도”

부하 직원의 비리를 밝혀내 상부에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A지소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지소장은 부임한 지 11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부하직원 B씨로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C씨가 지출 경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A지소장과 B씨는 C씨의 경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금 횡령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달 10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거쳐, C씨가 2010년 2013년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6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 도 인사위원회에 C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지소장과 B씨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는 C씨에 대해 해임, A지소장과 B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1월을 의결했다.

A지소장은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는 C씨의 비위사실을 B씨로부터 보고받고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한 뒤 상부에 보고, 회계감사를 요청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극단적으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감추고 상부에 들키지 않도록 조치해 징계시효를 경과하도록 두는 것이 낫다는 나쁜 인식을 남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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