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된 박지만 회장 21일 재판 출석 의사

‘구인장’ 발부된 박지만 회장 21일 재판 출석 의사

입력 2015-07-19 10:32
수정 2015-07-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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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절차’ 신청…다른 통로 이용 법정 출입 의도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 EG 회장이 결국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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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지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증인지원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애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관련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범죄와 연루된 유명인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 절차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언론이나 최근 갈등을 겪는 EG 노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놓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달 14일에는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 소환에 또 불응한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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