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추행하고 “처로 착각했다”…법원 “납득 안돼”

처형 추행하고 “처로 착각했다”…법원 “납득 안돼”

입력 2015-07-19 10:38
수정 2015-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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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봐도 자매 체형·체격 달라” 징역형 선고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언니인 B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를 알렸고, 그해 10월 문씨를 고소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씨를 A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본 재판부도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전에 문씨나 A씨는 B씨 집에 가서도 B씨의 방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오전이었던 사건 당시는 직장을 다니던 A씨가 출근한 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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