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세월호 관련 재판 21일 끝… ’되돌아본 판결’

광주고법 세월호 관련 재판 21일 끝… ’되돌아본 판결’

입력 2015-07-19 10:58
수정 2015-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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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살인·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이례적’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는 등 참사의 무게가 실린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 선장 등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을 거친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뒀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선고(21일)만을 남긴 채 모든 관련 재판을 마쳤다.

이 사건을 포함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세월호 관련 피고인은 모두 7건 54명(법인 포함)이다.

구체적으로는 ▲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기름 유출 관련) ▲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 8명 ▲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 ▲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이다.

광주고법 형사 5·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진 선장·선원 사건의 항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8개월여간 세월호 관련 사건 심리를 도맡았다.

이와 별도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재판의 관할 위반 재판을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끈 피고인은 역시 이준석 선장이었다.

1심에서 살인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 선장은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감형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감형과 무죄 선고가 잇따라 유가족 등이 반발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형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줄었으며 같은 재판에서 우련통운 관계자 등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과 이사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어 풀려났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인천해양수산청 과장과 팀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도맡은 ‘변칙 근무’와 관련해 징계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진도 VTS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센터장은 전부 무죄, 직원들은 일부 유죄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지도 큰 관심사였다.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보고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자를 56명으로 한정한 원심과 달리 303명으로 폭을 넓혔다.

다만,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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