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아래층 이웃 살해…부천 40대 영장

층간소음 문제 아래층 이웃 살해…부천 40대 영장

입력 2015-07-19 11:17
수정 2015-07-1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천 원미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0시 20분께 원미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21)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귀가하던 어머니 C(50)씨도 A씨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께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C씨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들은 A씨가 평소 정신이상 증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층간 소음 문제로 B씨 모자와 종종 다퉜다고 전했다.

연립주택 2층에 살던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6일에도 “헤어드라이기가 나를 공격한다”며 벽과 방을 두들겼고, B씨 모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

A씨와 B씨 모자는 지난 2월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미혼으로 2010년부터 혼자 이곳에 살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의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가 직접적인 살해 동기인지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 진술을 더 확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