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유족과 합의’징역 20년→15년’
‘추석 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다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조모(28)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 앞에서 작은아버지(38)를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작년 추석 때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숙부와 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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