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영연기 소송 패소… “군대 가겠다”

배상문, 입영연기 소송 패소… “군대 가겠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5-07-22 23:50
수정 2015-07-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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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대자들과 형평성 지켜야”… 배 “귀국 시기 서둘러 결정할 것”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배상문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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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연합뉴스
배상문
연합뉴스


현재 PGA 투어 대회 출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상문은 이날 한국 골프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이어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면서 “관계 당국과 팬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병역 의무를 마친 뒤 훌륭한 대한민국 골프 선수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 PGA 투어를 뛰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연우)는 “배상문이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덕이었다”며 “PGA 투어 때문에 미국 내에 상당 기간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했으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더이상 연장을 불허한다”며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불응하자 병무청은 지난 2월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배상문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고 30일 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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