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약 탄 사이다’ 피의자 27일 전 송치

경찰 ‘농약 탄 사이다’ 피의자 27일 전 송치

입력 2015-07-23 13:16
수정 2015-07-23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족 통화내역 수사…피의자 여전히 혐의 부인

경북 상주의 ‘농약 탄 사이다’ 음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초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상주경찰서는 23일 평소 알고 지낸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박모(82)씨를 기소 의견으로 늦어도 2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고 한모(77)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씨 아들과 딸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뽑아 수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한 직후에 박씨와 자녀가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일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