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닌 해고기준 정립”

고용장관 “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닌 해고기준 정립”

입력 2015-07-23 15:06
수정 2015-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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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주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를 근로자와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역할이 20%라면 경영계는 80%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개혁의 핵심 의제로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이를 가교로 향후 수년 안에 임금체계를 직무·역할·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을 ‘쉬운 해고’라고 비판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단체에서 ‘쉬운 해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기존보다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공정한 평가와 절차 준수 등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확립이 중요하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도 적극 주문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에서 채용, 직업훈련, 인턴 등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길 바란다”며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30대 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고용의 유연성이 약하면 기업들은 사업 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신규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해지를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배려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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