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수사 답보…피의자 매일 병원 진료

‘농약 사이다’ 수사 답보…피의자 매일 병원 진료

입력 2015-07-26 17:15
수정 2015-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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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정대로 27일 검찰 송치…”지금껏 확보한 증거 충분”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획대로 27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기기로 했다.

상주경찰서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가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거의 매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앓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씨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씨 측은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확인한 증거를 바탕으로 27일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이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없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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