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인 퀵서비스 기사 최모(53)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특수강도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받았다.
최씨는 이달 20일 정오께 헬멧을 쓰고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 2천400만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최씨에게 공범이 있었는지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특수강도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받았다.
최씨는 이달 20일 정오께 헬멧을 쓰고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 2천400만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최씨에게 공범이 있었는지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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