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지역으로 구분…신규조명은 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과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민의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종 자연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서울시내에는 3종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52.95%를 차지해 가장 많고, 2종 생산녹지지역(23.21%), 1종 자연녹지지역(19.35%), 4종 상업지역(4.49%) 순이다.
시는 앞으로 이렇게 4종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한다.
3가지 조명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이다.
시는 특히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주택 창문의 침입광’을 없애기 위해 3종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4종 상업지역에선 25룩스 이하의 조명을 써야 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조명이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저 5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독려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