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버스서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입력 2015-09-01 13:44
수정 2015-09-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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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선처를 구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 학생이며 사건 당시 휴학 중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함,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사건 이후 버스 타기가 겁난다며 호소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의 거부로 합의를 못 본 것도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고민케 했다.

결국,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의정부 지법 이장형 공보판사는 “선고유예보다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어린 피의자에게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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