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개정돼 올해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전히 빈곤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보장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석 달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주거급여를 수급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급여를 담당했지만, 개정 제도에서는 급여별로 주무부처가 달라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급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문의할 때 접근권이 떨어지고 수급권자-공무원 간 갈등요인이 돼, 결국 빈곤 당사자와 수급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장벽은 그대로 남았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그 규모 역시 117만명 중 12만명에 불과하다고 빈곤사회연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빈곤사회연대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보장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석 달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주거급여를 수급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급여를 담당했지만, 개정 제도에서는 급여별로 주무부처가 달라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급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문의할 때 접근권이 떨어지고 수급권자-공무원 간 갈등요인이 돼, 결국 빈곤 당사자와 수급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장벽은 그대로 남았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그 규모 역시 117만명 중 12만명에 불과하다고 빈곤사회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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