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길 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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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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