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앞둔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주택 입주가능

결혼 3개월 앞둔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주택 입주가능

입력 2015-10-18 12:00
수정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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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의 평균 연령이 어릴수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는 등 일찍 결혼해야 유리하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18일 출산율 급감의 주원인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을 지목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3대 요인인 ‘고용, 출산·양육,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맞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5년은 청년이 줄고 노인이 느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층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더욱 빨라진다. 이대로 ‘저출산의 덫’에 갇혀 저성장을 반복할지,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성공해 지난해 기준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 1.5명, 2045명 2.1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자 1명당 500만원을 세액공제 하는 등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상향한다. 또 내년부터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한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년 60세가 안착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61세며 정년과 1년이 차이 난다. 2018년부터는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가 2년으로 벌어진다.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도 재정립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고 여기에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맞추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혼과 함께 빈곤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하는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면허 갱신을 강화하거나 운전이 위험한 취약 노인은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대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주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서 11월 중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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