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4주 상해 입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4주 상해 입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입력 2015-10-18 11:00
수정 2015-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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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때려 전학 조치당한 중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8일 김모(14)군이 자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충북의 A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조사 결과 지난 2월 11일 김군은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인 정모군과 전화로 말다툼하다 분을 삭이지 못해 친구 11명을 이끌고 정군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음에는 말다툼이 계속됐지만 정군이 김군의 얼굴을 한 대 때리자 분위기는 곧 악화됐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정군이었지만 이후부터는 김군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정군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김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김군은 이에 불복, 충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라도 원고의 폭행 정도가 훨씬 중하고, 피해 학생이 원고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상담보고서와 원고의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상황에 따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군 측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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