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입력 2015-11-01 20:54
업데이트 2015-11-01 2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이라면 회사 봉투 2개에 나눠 담을 이유 없어”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려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2013년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징계의 개연성이 있었던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