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알바생의 꿈’ 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당해

‘무너진 알바생의 꿈’ 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당해

입력 2015-12-01 10:39
수정 2015-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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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노리개 삼았다”…사장에게 징역 7년 선고


궁핍한 집안 환경 탓에 생활 전선에 나섰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당해 그 꿈을 접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씨는 친구의 삼촌인 당구장 사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사장 김모(42)씨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을 노려 마수를 뻗쳤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치자고 A씨를 유인해 130만원을 따자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이렇게 내기 당구에서 딴 돈을 빌미로 A씨를 9차례나 욕보였다.

김씨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다반사로 추행까지 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심지어 당구장에 12일간 감금까지 했다.

결국, 김씨의 만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6월 집 보증금을 빼 ‘내기 당구비’를 줬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친구인 조카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부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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