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한국행 여객기 승객 정보 미리 점검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한국행 여객기 승객 정보 미리 점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22 11:04
수정 2015-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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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2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의 정보를 출발지 공항에서 미리 점검해 테러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외국인 업무 혁신 방안’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테러 위험성이 있는 승객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막기 위해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넘겨받은 뒤 분석한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 나고야 공항 등 5개국 8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혁신방안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등록절차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본인 인증 후 즉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등록을 해야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출입국자의 심사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측면으로 배치된 출입국심사대를 정면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자 광역단속팀과 정부합동 단속 확대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단속팀은 관할과 관계없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재 수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광역단속팀을 부산에도 만들어 영남권 단속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8주였던 정부 합동단속 기간을 10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여하는 관계 부처 인력도 늘리는 등 정부 합동단속도 규모를 키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천공항에 52명, 제주공항에 5명의 인력을 지원받았다”며 “양 부처간 협업으로 출입국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국민 안전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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